세무 · 2026-06-25
부가가치세법 §38에 따라 접대비·승용차 관련 매입세액·면세 사업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식대는 공제 가능하지만 거래처 접대는 불공제입니다. 혼동하면 세무조사 시 추징 +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3만원 초과 거래에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입니다. 특히 온라인 구매 시 간이영수증이나 현금 결제 후 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부가가치세법 §61). 전환 시점을 모르고 간이과세 세율로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10~40%)가 붙습니다. 매출이 7,000만원을 넘기 시작하면 미리 준비하세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매입세금계산서 빠짐없이 수취, 수출 영세율 적용 여부 확인 — 이 3가지만 챙겨도 연간 수백만원이 달라집니다. Speciai 세무 자문 에이전트로 신고 전 빠진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