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계약서에서 자주 놓치는 리스크 5가지

법무 · 2026-07-09

계약서를 읽기 전에 — 입장을 먼저 확인하라

같은 조항이라도 갑(발주자)과 을(수주자) 입장에서 유불리가 정반대입니다. 이 글은 을(수주·피투자·임직원) 관점에서 위험한 조항을 정리합니다. 갑 입장이라면 반대로 읽으세요.

🔴 계약 서명 전 필독
계약서 검토는 서명 전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서명 후 불리한 조항을 발견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정 불가. 검토에 1주일을 쓰는 것이 소송에 1년을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리스크 1 — 손해배상 상한 캡 없음 (가장 위험)

계약금액이 1,000만원인 용역 계약에서 납품 지연·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무제한인 구조는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실제 사례

A 스타트업이 1,500만원 짜리 SI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가 납품 지연으로 발주사의 매출 손실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실제 판례 패턴). 법원은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 §393에 따라 통상손해"라고 판단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비용 자체가 치명적입니다.

현행 문구 예시 수정 문구 우선순위
"을은 본 계약으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을의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계약의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을의 고의·중과실은 제외한다" 반드시 관철

리스크 2 — IP(지식재산권) 귀속 불명확

도급·용역 계약에서 "결과물 일체를 갑에게 귀속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명시되지 않으면 저작권법 §45②에 따라 수급인에게 유보됩니다.

특히 위험한 경우

✅ 수정 문구 예시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결과물(소스코드, 디자인 원본 포함)의 저작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최종 대금 수령 시 갑에게 이전된다."

리스크 3 — 경업금지 조항 무제한

퇴직·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에 지역·기간·업종 범위가 명시되지 않으면 민법 §103(반사회질서 법률행위)으로 무효 다툼이 가능합니다.

구분 법원 수용선 위반 시
기간 최대 2년 2년 초과 → 무효 다툼 가능
지역 특정 지역 명시 전국·무제한 → 무효 위험
업종 동일업종으로 한정 전 업종 금지 → 무효 위험

리스크 4 — 자동갱신 + 해지 통보 기간 함정

"계약 만료 30일 전 서면 통보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갱신된다" 조항을 놓쳐 원치 않는 갱신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대응 방법

계약 체결 시 갱신일 D-35에 알림을 캘린더에 등록하세요. 계약 관리 시스템이 없다면 스프레드시트라도 만들어 만료일을 추적해야 합니다.

리스크 5 — 대표이사 개인연대보증

법인이 당사자인 계약에서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방패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 절대 수용 불가 조항
개인 연대보증은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자 개인 재산으로 책임집니다. 상대방이 요구한다면 이행보증보험(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를 요구하세요. 보증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고 개인 무한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점검 — 서명 전 5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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