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2026-07-16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크게 6개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각 섹션을 어떻게 채워야 법적으로 안전한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 섹션 | 주요 기재 항목 | 실수 빈도 |
|---|---|---|
| ①당사자 정보 | 사업장명·소재지·사용자·근로자 인적사항 | 낮음 |
| ②근무 장소·업무 | 취업 장소, 담당 업무 | 중간 |
| ③근로 기간 | 기간제/무기계약 구분, 수습 기간 | 중간 |
| ④근로시간·휴게 | 소정근로시간, 시업·종업, 휴게 | 높음 |
| ⑤임금 | 기본급·수당 구분, 지급일, 지급방법 | 매우 높음 |
| ⑥휴일·연차 | 주휴일, 법정·약정 연차 | 중간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근로자가 합의한 근무 시간입니다.
| 시업 시각 | 09시 00분 |
| 종업 시각 | 18시 00분 |
| 휴게 시간 | 12:00–13:00 (1시간) |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주 40시간) |
| 잘못된 예시 ❌ | 올바른 예시 ✅ |
|---|---|
| 월급여 300만원 (포괄임금) | 기본급 2,400,000원 연장수당 300,000원 (월 10시간 가정) 식대 100,000원 교통비 100,00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합계 3,000,000원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 209시간 = 월 최소 2,096,270원. 기본급이 이 이하면 위반입니다. 수당은 기본급과 분리하여 각각 기재해야 최저임금 판단 시 혼동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1회 유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근기법 §55).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계약서에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를 명시해야 분쟁 없이 인정됩니다.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포함"만으로는 근로자가 동의한 연장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시급 = 기본급 ÷ 209시간
연장수당(1시간) = 시급 × 1.5
야간수당(22시–06시, 1시간) = 시급 × 0.5 추가
휴일근로(8시간 이내) = 시급 × 1.5
휴일연장(8시간 초과) = 시급 × 2.0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혼동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 항목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1.5배) | 적용 | 미적용 |
| 연차 유급휴가 | 적용 | 미적용 |
| 해고 예고 (30일) | 적용 | 적용 |
| 퇴직금 | 적용 | 적용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가능 | 불가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