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2026: 평균임금 산정식과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

노무 · 2026-08-15

퇴직금 계산 방법, 결론부터

결론부터: 퇴직금 계산 방법의 출발점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①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얼마나 포함되는지인데, 이 부분에서 계산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산정식을 단계별로 분해하고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식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근로기준법 §2①6은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즉 퇴직일 직전 3개월치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약 90~92일)로 나누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항목 내용
산정기간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분자그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분모그 3개월의 총일수(달력일 기준)

상여금·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처리입니다. 다만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을 3개월치 임금총액에 그대로 전액 반영하면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연차수당을 3/12로 비례 반영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정확한 포함 비율과 산입 방식은 상여금 지급 규정, 연차수당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숫자로 계산해보기

다음 가정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2026.05.16~2026.08.15, 총 92일) 기준 임금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항목 금액
기본급 3개월분300만원 × 3 = 900만원
상여금 비례분600만원 × 3/12 = 150만원
연차수당 비례분120만원 × 3/12 = 30만원
합계1,080만원

1일 평균임금 = 1,080만원 ÷ 92일 = 약 117,391원입니다.

근로기준법 §2①6 단서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 사례의 통상임금(1일)은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2원이므로, 계산된 평균임금(117,391원)이 더 커서 그대로 적용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17,391원 × 30 × (1,095 ÷ 365) = 117,391원 × 90 = 10,565,190원입니다.

지급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액수를 정확히 계산했다면 지급 시점도 중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별도 합의가 없다면 14일이 기본 기한입니다.

마치며

퇴직금 계산 방법의 핵심은 평균임금 산정식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비례 반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함께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하고, 사업장 규모와 무관한 적용 대상 여부, 근속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여부, 14일 지급기한을 함께 챙기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이 작업,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서 계산한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와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는 노무 관리 에이전트에 근속연수와 임금 내역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으로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14일을 넘겨 분쟁 소지가 생긴 경우에는 문서 생성 기능으로 내용증명이나 합의서를 사실관계만 입력해 워드 파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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