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감액, 90% 지급 가능한 경우 총정리(2026)

노무 · 2026-08-18

수습기간 급여 감액, 무조건 90%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론부터: 수습기간 급여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에 한해서만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라면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최저임금 100%를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착각해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이어지므로 시작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90% 감액이 가능한 조건 판단표

최저임금법 §5②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감액 가능 여부근거
계약기간 1년 이상 + 사무직·기술직 등가능 (수습 3개월 이내 90%)최저임금법 §5②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등)불가능, 100% 지급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수습 감액 제외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불가능, 100% 지급최저임금법 시행령 §3
수습기간 3개월 초과분불가능, 100% 지급최저임금법 §5② (3개월 한도)

단순노무업무는 왜 감액이 안 될까

최저임금법 시행령 §3은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청소, 경비, 배달, 포장, 단순 조립 등 특별한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시 직무가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되는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수습을 이유로 감액 지급한 부분이 그대로 체불임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이해를 돕기 위해 시급을 10,000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실제 적용 시 해당 연도 최저임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계산
계약기간 2년, 사무직, 수습 3개월10,000원 × 90% = 시급 9,000원 지급 가능
계약기간 6개월, 사무직, 수습 3개월계약기간 1년 미만이므로 시급 10,000원 전액 지급
계약기간 2년, 매장 청소업무, 수습 3개월단순노무업무이므로 시급 10,000원 전액 지급

수습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항목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음 항목은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수습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23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다만 정식 채용 근로자보다 그 판단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습이라 부적합하다'는 주관적 사유만으로는 해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근태·업무평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수습기간 급여 감액은 계약기간 1년 이상,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90%를 적용하면 임금체불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채용 전 직무 분류와 계약기간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황이 애매하다면 Speciai 에이전트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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