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2026-08-18
결론부터: 수습기간 급여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에 한해서만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라면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최저임금 100%를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착각해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이어지므로 시작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5②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감액 가능 여부 | 근거 |
|---|---|---|
| 계약기간 1년 이상 + 사무직·기술직 등 | 가능 (수습 3개월 이내 90%) | 최저임금법 §5② |
|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등) | 불가능, 100% 지급 |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수습 감액 제외 |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 불가능, 100% 지급 | 최저임금법 시행령 §3 |
| 수습기간 3개월 초과분 | 불가능, 100% 지급 | 최저임금법 §5② (3개월 한도) |
최저임금법 시행령 §3은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청소, 경비, 배달, 포장, 단순 조립 등 특별한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시 직무가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되는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수습을 이유로 감액 지급한 부분이 그대로 체불임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급을 10,000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실제 적용 시 해당 연도 최저임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황 | 계산 |
|---|---|
| 계약기간 2년, 사무직, 수습 3개월 | 10,000원 × 90% = 시급 9,000원 지급 가능 |
| 계약기간 6개월, 사무직, 수습 3개월 | 계약기간 1년 미만이므로 시급 10,000원 전액 지급 |
| 계약기간 2년, 매장 청소업무, 수습 3개월 | 단순노무업무이므로 시급 10,000원 전액 지급 |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음 항목은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급여 감액은 계약기간 1년 이상,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90%를 적용하면 임금체불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채용 전 직무 분류와 계약기간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황이 애매하다면 Speciai 에이전트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