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2026-08-24
결론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은 증거 확보 → 경고장 발송 → 가처분 신청 → 본안소송의 순서로 진행하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 사실을 움직일 수 없는 형태로 남기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경고장을 받은 침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재고를 처분해 정작 소송에서 입증할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의 법적 근거와 실익을 실행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침해금지청구든 손해배상이든,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결국 "언제, 어떤 형태로, 얼마나" 침해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기 전에 아래 작업을 먼저 끝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경고장(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송으로 갈 것을 전제로 청구 근거를 명확히 적어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 권리 유형 | 근거 조문 | 청구 내용 |
|---|---|---|
| 특허권 | 특허법 §126 | 침해금지청구권, 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폐기·제거) 청구 |
| 상표권 | 상표법 §107 | 침해금지청구권, 침해 물건 폐기 및 설비 제거 청구 |
경고장은 청구 근거 조문, 침해 사실의 구체적 특정(비교 대비표 첨부), 시정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협상이 성립하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오히려 반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가처분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본안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침해가 계속되어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면 가처분으로 먼저 침해 행위를 멈추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가처분은 본안보다 심리 기간이 짧아 빠르게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실익이지만, 담보 제공 비용이 발생하고 본안에서 최종 승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은 "침해를 멈추는 것"이 목적이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본안에서 다투는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처분으로 침해를 멈춘 뒤에는 본안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손해액 입증인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추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특허법 §128 | 침해자의 판매수량,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 등을 기초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둔다. |
| 상표법 §110 | 침해자의 양도수량, 이익액을 기초로 상표권자의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둔다. |
예를 들어 침해자가 유사 상품을 1,000개 판매하고 개당 이익이 3만원이었다면, 이 이익액을 기초로 손해액을 추정해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예외 사유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세부 계산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절차와 별도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침해 규모 자료(판매장부, 재고 등)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실익입니다. 반면 형사절차는 고의 입증이 필요하고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형사 판단이 민사 손해배상액을 자동으로 확정해주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증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되,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절차로 진행한다는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은 증거보전 없이는 경고장도, 가처분도, 본안도 힘을 잃습니다. 증거를 먼저 고정하고, 침해금지청구권 근거를 명확히 한 경고장을 보낸 뒤, 필요하면 가처분으로 침해를 멈추고 본안에서 손해액을 추정 규정에 따라 다투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에서 다룬 침해금지청구 근거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은 지식재산 에이전트가 상표·특허 출원 단계부터 침해 발생 시 대응 검토까지 이어서 지원합니다. 경고장 발송 전 필요한 침해 사실 특정 문서나 형사고소 병행 시 필요한 진술 자료는 행정·조사대응 에이전트가 단계별 대응 문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두 에이전트를 함께 활용하면 증거보전부터 법적 조치 문서 준비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