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2026-07-02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는데 왜 근로자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봅니다(대법원 2004다29736 등 사용종속관계 법리).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으며, 아래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근로자 신호 | 프리랜서 신호 |
|---|---|---|
| ①업무 내용 결정권 | 사용자가 결정 | 본인이 결정 |
| ②취업규칙·복무규정 | 적용됨 | 적용 안 됨 |
| ③지휘감독 | 구체적·개별적 | 결과물 기준 |
| ④근무시간·장소 | 사용자가 지정 | 자유롭게 선택 |
| ⑤비품·장비 소유 | 사용자 소유 | 본인 소유 |
| ⑥제3자 대체 가능성 | 불가(본인 직접) | 가능 |
| ⑦보수의 성격 | 노동 자체의 대가 | 성과·결과물 대가 |
| ⑧기본급·고정급 | 있음 | 없음 |
| ⑨원천세 공제 | 3.3% 사업소득세* | 4대보험 없음 |
| ⑩전속성 | 1곳에만 전속 | 복수 거래처 |
*⑧⑨는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프리랜서 1명, 월 300만원, 2년 근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4.5% + 건강 3.545% + 고용 0.9% + 산재 0.6%) | 월 약 283,500원 × 24개월 ≈ 680만원 |
| 퇴직금 (월 300만원 × 12/12 × 2년) | 600만원 |
| 연차미사용수당 (2년 기준 최대 25일 × 일급) | 최대 375만원 |
| 합계 (연장수당 제외) | 약 1,655만원 / 1인 |
법적으로 안전한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려면 다음 4가지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