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 2026-07-16
결론부터: 네,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은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공식 양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3가지 경로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경로 | 형식 |
|---|---|---|
| 고용노동부 | moel.go.kr → 민원마당 → 서식자료실 | HWP / PDF |
| 노동OK (노무법인 세종) | nodong.kr → 자료실 | HWP / DOCX |
| 중소기업중앙회 | kbiz.or.kr → 자료실 |
근로기준법 §17①이 정한 필수항목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법 위반입니다.
표준양식에 업종 특성에 맞는 조항을 추가하면 분쟁 예방 효과가 큽니다.
| 업종 | 추가 권장 조항 | 이유 |
|---|---|---|
| IT·개발 | IP·저작권 귀속, 부업 허용 범위, 재택근무 규정 | 코드·산출물 소유권 분쟁 예방 |
| 음식점·서비스 | 교대 근무표, 주휴수당 지급 방식, 유니폼·위생 비용 부담 | 교대 시간 분쟁, 주휴수당 미지급 소지 |
| 판매·영업 | 인센티브·커미션 산정 기준, 경업금지 | 성과급 분쟁, 퇴직 후 고객 유출 |
| 스타트업·전직원 | 비밀유지(NDA), 스톡옵션 조건, 포괄임금 불인정 선언 | 포괄임금 남용 시 연장수당 소급 위험 |
월 300만원 "포괄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모두 포함시켜도, 실제 연장근로가 포함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2021다277848 등에서 포괄임금 남용 인정 기준을 점점 좁히는 추세입니다.
수습 기간(최대 3개월)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 가능합니다. 80%, 70% 등으로 설정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주지 않으면 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이메일·카카오톡 전송도 인정되나,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보내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을 연장할 때는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로 "동일 조건 연장"해도 서면 계약서 부재 시 벌금 대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 시 한국어로만 작성하면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10개 언어 표준양식을 제공합니다.
효력은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서면이 없으면 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분쟁 시 불리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기준법(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이 자동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서면 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급여이체 내역·메신저·출퇴근 기록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15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최저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 "연차 없음" 조항 → 무효, 법정 연차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