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2026-08-21
결론부터: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순간 전자상거래법 표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신원정보부터 청약철회 안내까지, 사이트 하단이나 결제 페이지에 빠짐없이 표기해야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SaaS나 구독형 서비스는 "우리는 쇼핑몰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대가를 받고 재화·용역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면 대부분 적용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10에 따라 사업자는 초기 화면(메인 페이지)이나 상품 상세 페이지에 아래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필수 표시 항목 | 비고 |
|---|---|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
| 영업소 소재지 주소 | 실제 주소, 사서함 불가 |
| 사업자등록번호 | 조회 가능한 형태로 표기 권장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신고 대상인 경우 필수 |
| 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 소비자 문의 응대 창구 |
이 정보들은 홈페이지 최하단에 몰아서 넣는 경우가 많은데, 결제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해야 실무상 안전합니다.
전자상거래법 §13은 상품의 가격, 배송 방법과 비용, 청약철회 방법, 지급 방법 등 거래조건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광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항목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 빠짐없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구독형 SaaS라면 요금제 변경·자동결제 갱신 조건, 환불 규정을 별도 페이지가 아닌 결제 직전 화면에 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상거래법 §17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단순변심으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과 절차를 사이트에 명확히 안내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표시 의무 위반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제한 사유 역시 사전에 고지해야 소비자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년도 거래 횟수나 거래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로 소규모인 경우 등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제 기준 금액이나 거래 건수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앞서 §10에서 요구하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신원정보 표시 의무 위반과 신고 의무 위반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 정보 미표시, 거래조건 미고지, 청약철회 안내 누락 등이 확인되면 관할 행정청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위반 항목과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행정청 고시나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면 영업정지 등 더 무거운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신규 사이트 오픈 전이나 리뉴얼 시점에 표시 항목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전자상거래법 표시 의무는 신원정보(§10), 거래조건(§13), 청약철회 안내(§17),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네 갈래로 나뉘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시정조치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새로 열거나 결제 플로우를 바꿀 때마다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표시 항목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정리한 사업자 신원정보·거래조건·청약철회 표시 항목이 우리 사이트에 실제로 걸리는지는 업종별 리스크 진단으로 한 번에 전수 확인하고 누락 위험을 등급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철회·환불 과정에서 수집되는 고객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는 개인정보 에이전트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