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접대비 한도, 기업업무추진비 계산 구조와 증빙 실수 정리

세무 · 2026-08-27

결론부터: 법인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 한도"의 합산액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 접대비 한도는 법인세법 §25에서 정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넘는 순간 초과분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커지는 구조지만,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 계산 자체에 들어가기 전에 손금불산입됩니다. 실무에서는 한도 초과보다 증빙 미비로 부인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법인세법 §25의 계산 구조

법인세법 §25는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기준 한도"를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기본한도는 사업연도 개월 수에 비례해 산정되는 고정 금액이고, 수입금액 한도는 매출(수입금액) 구간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적용 비율이 낮아지는 방식이어서, 매출이 커질수록 한도 증가폭은 둔화됩니다.

구성 요소 산정 방식
기본한도 사업연도 개월 수 기준으로 산정되는 고정 금액(1년 미만 사업연도는 월수 비례 계산)
수입금액 한도 매출 구간별로 상이한 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해 산정. 구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낮아짐
총 한도 기본한도 + 수입금액 한도의 합산액

기본한도의 구체적 금액과 매출 구간별 적용 비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사업연도·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조상 "매출이 커질수록 한도가 커지지만, 그 증가율은 매출 구간이 올라갈수록 완만해진다"는 원칙은 모든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산 구조를 숫자로 풀어보면

아래는 한도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실제 법정 기본한도액과 구간별 비율이 아니라 계산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가정한 수치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시행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즉 "매출이 크니 접대비도 마음껏 써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한도는 합산 구조로 늘어나지만 증가율이 둔화되기 때문에, 매출 대비 접대비 지출 비율이 높은 법인일수록 한도 초과 리스크가 커집니다.

건당 3만원, 적격증빙 없으면 한도 계산 전에 이미 탈락

한도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증빙입니다.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그 지출 자체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도 이내라도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도 계산은 적격증빙을 갖춘 지출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 현금 결제·간이영수증은 3만원 초과 시 위험
거래처 식사비, 선물비 등이 건당 3만원을 넘는데 현금으로 결제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한도와 무관하게 그 지출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칙으로 하는 내부 규정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조사비도 증빙 예외가 아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역시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며 별도의 한도와 증빙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조사비 한도 금액과 청첩장·부고장 등 증빙 인정 범위는 사업연도별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