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2026-08-15
연차휴가 일수 계산은 입사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근속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60①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60②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나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별도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60④의 가산 규정과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차이까지 겹치면 실무자도 헷갈리기 쉬운 만큼, 아래에서 표와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60②에 따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쌓이며, 이는 1년 만근 후 발생하는 15일과 별도로 계산되어 퇴사 시에도 미사용분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 근속 개월 | 누적 연차일수 |
|---|---|
| 1개월 개근 | 1일 |
| 6개월 개근 | 6일 |
| 11개월 개근 | 11일 (1년 미만 최대치)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근로기준법 §60①에 따라 기본 15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60④에 따라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가산 한도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도달) |
계산식으로 보면 가산일수는 (근속연수-1)을 2로 나눈 몫이며, 15일에 이를 더한 값이 총 연차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 21년 차는 (21-1)/2=10일이 가산되어 15일+10일=25일로 법정 한도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근속연수가 늘어도 25일을 유지합니다.
연차휴가 일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다수 사업장은 인사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기도 합니다. 두 방식은 연차 발생 시점과 개수가 달라질 수 있어 비교가 필요합니다.
| 구분 | 2025년 7월 1일 입사자 예시 |
|---|---|
| 입사일 기준 | 2025.7~2026.6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6.7.1에 15일 별도 발생 |
| 회계연도 기준 | 입사연도(2025년)는 잔여 개월수만큼 매월 1일씩 부여, 2026.1.1에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가 별도 부여되고 그 다음 연도부터 매년 1월 1일에 15일씩 일괄 부여 |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므로,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부족분을 정산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두 기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입사 시점과 회계연도 시작일 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연차수당은 10만 원×5일=5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일수 계산은 근속연수별 발생 기준, 3년 이상 가산 규정, 그리고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까지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특히 퇴사 정산이나 연차수당 지급 시 계산 오류가 임금체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사업장의 근속연수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Speciai 에이전트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