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일수 계산법 2026, 근속연수별 정리

노무 · 2026-08-15

결론부터: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연차휴가 일수 계산은 입사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근속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60①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60②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나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별도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60④의 가산 규정과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차이까지 겹치면 실무자도 헷갈리기 쉬운 만큼, 아래에서 표와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연차휴가 일수 계산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60②에 따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쌓이며, 이는 1년 만근 후 발생하는 15일과 별도로 계산되어 퇴사 시에도 미사용분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속 개월누적 연차일수
1개월 개근1일
6개월 개근6일
11개월 개근11일 (1년 미만 최대치)

1년 이상 근속자 연차휴가 일수, 3년 이상 가산 포함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근로기준법 §60①에 따라 기본 15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60④에 따라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가산 한도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연차일수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7~8년18일
21년 이상25일 (한도 도달)

계산식으로 보면 가산일수는 (근속연수-1)을 2로 나눈 몫이며, 15일에 이를 더한 값이 총 연차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 21년 차는 (21-1)/2=10일이 가산되어 15일+10일=25일로 법정 한도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근속연수가 늘어도 25일을 유지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계산 예시로 비교

연차휴가 일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다수 사업장은 인사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기도 합니다. 두 방식은 연차 발생 시점과 개수가 달라질 수 있어 비교가 필요합니다.

구분2025년 7월 1일 입사자 예시
입사일 기준2025.7~2026.6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6.7.1에 15일 별도 발생
회계연도 기준입사연도(2025년)는 잔여 개월수만큼 매월 1일씩 부여, 2026.1.1에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가 별도 부여되고 그 다음 연도부터 매년 1월 1일에 15일씩 일괄 부여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므로,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부족분을 정산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두 기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입사 시점과 회계연도 시작일 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과 소멸시효, 놓치면 손해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연차수당은 10만 원×5일=5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계산법과 표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장 규모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연차휴가 일수 계산은 근속연수별 발생 기준, 3년 이상 가산 규정, 그리고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까지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특히 퇴사 정산이나 연차수당 지급 시 계산 오류가 임금체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사업장의 근속연수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Speciai 에이전트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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